비급여진료안내
비급여 시술이란,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시술을 의미합니다.
또한 2014년부터는 질병의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의 비급여 시술에 대해서 10%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.
(부가가치세 10% 포함)
CTRL + F 를 활용하시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.
항목 | 기준 | 금액 |
---|---|---|
통원확인서 | 환자의 인적사항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, 외래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| 10,000원 |
진료확인서 | 환자의 인적사항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,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| 10,000원 |
진료기록사본(1~5매) |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(1~5매까지, 1매당 금액) | 1,000원 |
진료기록사본(6매이상) |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(6매부터, 1매당 금액) | 1,000원 |
제증명서 사본 |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(재발급)하는 경우를 말함.(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.) | 1,000원 |